초보자 세금보고

  • #308434
    궁금이 99.***.199.70 2593

    2009년 12월 부터 opt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는 tax를 떼지 않고, 일정금액에 대한 사례를 check으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받은 check을 은행에 deposit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1.받은 check을 우선 tax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동안 계속 은행에 deposit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2.2010년 1월부터 12월 까지의 수입을 2011년 초에 보고를 하는 것인지요?
    3.교회에서 일단 tax를 떼지 않고 사례를 주고 있는데, 1년동안 deposit 한 모든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tax보고를 할 수 있는지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4.W-2 form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금액의 tax 미리 내야 하는 것인지요?

    • dma… 76.***.1.206

      제대로된 적법한 고용관계를 이어가실거라면 세금 문제도 확실히 하셔야겠습니다. OPT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식으로 체크로 받은 경우는 스스로 분기마다 보고해야합니다. income tax만이 아니라 social security/medicare 15.3%도 내야합니다. (일반 피고용인은 7.65%만 내고 절반을 고용인이 내줍니다) schedule SE작성하고요. 그런데, OPT 상태에서 이런식의 고용이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안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종교나 취업 비자로 바꾸실 계획이시라면, 고용 및 세금 관계를 확실히 하셔야겠습니다.

    • Peter 74.***.133.225

      네, dma 말씀처럼 1040 ES form 을 통해서 분기마다 내셔야 합니다.
      w-2는 2011년 초에 교회에서 발행받으시면 될겁니다.

    • Magnolia 96.***.152.221

      1. 교회 사역자는 특별한 세금지위를 가집니다. 일반 납세자랑 많이 틀립니다. 크게 보아서 Income Tax와 Self employment tax 두가지를 Form 1040을 통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2. W-2를 보통 교회에서 발급해 줍니다만, 만약 받지 않으셨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Tax목적상 Self-Employed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3. 교회에서 받으신 수표 총액을 Schedule SE로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계산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만약 이마저 안내시겠다면 Form 4361를 작성해 내시면 됩니다. 물론 Waive기간만큼 Social Security를 혜택이 없습니다만, 한국인 사역자의 경우 향후 귀국을 할 예정이라면 이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4. Income Tax계산에서 사역자만을 위한 Tax Exemption이 몇개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Home Allowance입니다. 만약 Rent 하셨다면 Rent 전액을 소득에서 빼고 남는 잔액만 Income Tax를 내시면 됩니다. 집을 소유하신 경우에도 최대 모기지금액을 빼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Clergy Tax로 구글서치를 해 보시면 목사를 위한 Tax Guideline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시고 Tax Filing하시거나, CPA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