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도 유학자금의 송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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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71.***.166.132 4312

    안녕하세요?

    며칠 전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 가서, 10만불 가량의 집구입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했답니다.
    정식으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한국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워낙 번거롭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답니다.

    저는 H1이고 제 딸은 현재 H4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유학생에게 1년에 10만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므로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F1 비자가 아니더라도 제 딸아이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유학생으로 취급이 되는가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받을 돈은 제 돈입니다만 제 딸아이의 유학비로 송금을 할 경우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을까요?

    이에 관해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rizzley 128.***.115.67

      먼저 답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글을 읽고, 아래 궁금이님의 글과 댓글을 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만약 아이의 학비로 송금 받는다면, 아이 통장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빠 통장도 관계 없는 건가요?

      저의 경우는, 제가 부모님께 빌려드린 돈을 다시 받는 경우인데…
      부모님께서 한국의 제 통장으로 넣어주시자니 ‘증여’로 의심받을 것 같고..
      (부모님이라 차용증 같은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가진 미국 통장으로 보내주시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딸래미 학비 (유학생 송금)로 제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spn 12.***.209.151

      네 가능합니다. 유학자금이라는것이 딱히 기준이 없습니다.초등학교에 다녀도 상관없이 가능하고 받는 통장은 부모님 통장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통장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서류도 복잡하지 않고 1년에 10만불까지라고 하는데 저도 은행직원하고 이야기 한 결과 융통성은 있다고 그러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뱅킹으로 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 인터넷뱅킹 64.***.242.38

      SPN님, 인커넷뱅킹으로 한국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 있나요?
      어떤 은행인지, 방법은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 경험자 24.***.131.38

      사립학교에 다닐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이가 일반 공립 다니면 1원도 송금 못받아요.
      한국에서 송금받기가 그리 쉽진 않더라구요.
      뭐.. 외환법때문에

    • 다른 경험자 74.***.231.168

      저도 H1이었을때(2년전) 집사려고 제 한국통장의 돈을 (부모님께 부탁하여) 송금받았습니다. 위에서 spn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있어 학비명목으로 (둘다 공립학교다녔습니다) 10만불 채워서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또한번 10만불 받았고. 물론 다 제 돈이었고, 아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권과 몇가지 간단한 서류를 복사해서 보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보내는것은 만불이상 안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 문제의 소지(증여)가 있을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의 본인통장에서 이곳의 본인통장으로 보내야 탈이 없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는것이 국외소득으로 오인되어 tax return시 곤란을 겪었다는 분의 경우를 이 싸이트인지 모르지만 어디에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 grizzley 74.***.210.162

      부모님의 통장에서 바로 날아오는 것은 안되는군요.
      사업자금 드릴때는 수십 차례에 걸쳐 나눠서 드렸는데,
      받을때 한번에 받으려니 난감하네요.
      액수가 커서 그냥 쓰시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여하튼..
      제 주위에는 럭셔리 박사과정 학생이 있어서, 한달에 최소 5000불 이상씩
      송금받던데..
      벌써 4년이 되었으니까 어림짐작으로 2억4천이네요.
      그럴경우 그 학생의 부모님께서 세금까지 해결하시나봅니다.

      (나이먹어서) 돈 그렇게 많이 받는데 세금은 어떻게 냈냐고
      물어보기도 뭐하더군요. –;

    • H1B 68.***.240.122

      저도 이번에 주택 구입 관계로 한국서 송금 받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이 택한 방법은, gift라는 명목으로 송금받는 것입니다.
      일년에 부모님 한분당 5만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한번에 5만불 송금도 가능하구요. 나누어서 보내도 되구요.
      단, H1B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과 비자 등등..
      이렇게 받으면 미국에서 집 구입시 부모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아무문제 없습니다.(간단한 문서 작성과 통장 내역 필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확실히 확답받으신 것입니다.
      특히 본인 이름이 아닌 부모님 명의의 것을 송금받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단, 10만불이 넘으면 받는데 몇년 걸리겠지요..

    • 저두 한마디… 128.***.55.170

      저두 집의 downpayment 때문에 한국에서 돈 가져 오는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Pre-school 다니는 아이 재학증명서 떼어서 유학생 명목으로 작년 12월에 한 4만불 받았구요. 이때는 별 문제 없이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 7만불을 똑같은 방법으로 받으려고 시도 중 문제 발생으로 못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될까봐 은행 담당자가 못하겠다고 하네요… 자기도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을 소지가 있다나…

      그래서 gift로 받을려고 했더니… 이것도 은행 담당자와 한국은행 담당자의 의견이 분분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택한 방법은, 대외지급수단매매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으로 부터 7만불을 차용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매매신고를 하였습니다.

      거래하는 한국 쪽의 은행담당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융통성이 거의 없는 담당자를 만나시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 반딧불 129.***.6.73

      전에 답을 드린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나보군요. 공립학교라도 한국에서 송금받는것에 아무문제 없습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그걸 트집잡으면 다른 은행으로 가셔서 상담해보세요. 저의 경우도 아직까지 H1B를 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작년에 20만불을 부모님으로 부터 송금받았습니다. 물론 공립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학 자금 송출이기에 증여세를 따로 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증여세를 낼 이유가 없지요. 미국의 증여세가 걱정되시면 IRS 웹에 가셔서 form 3520의 설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form I과 IV를 작성하셔서 세금보고시에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저도 걱정이 되어 미국의 회계사와 상담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돈을 송금한 분이 가족일 경우는 미국에서 국외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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