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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 한국으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한국에 계신 제 아버지께서 거래하고 계시는 은행에 가서, 10만불 가량의 집구입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했답니다.
정식으로는 각종 서류를 준비해 한국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워낙 번거롭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제시했답니다.저는 H1이고 제 딸은 현재 H4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여권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유학생에게 1년에 10만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므로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F1 비자가 아니더라도 제 딸아이처럼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유학생으로 취급이 되는가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송금받을 돈은 제 돈입니다만 제 딸아이의 유학비로 송금을 할 경우 증여세와는 관련이 없을까요?이에 관해 아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