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체크 발행일이 작년이고 올해 입금했을 경우 This topic has [2]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ㅇ. Now Editing “체크 발행일이 작년이고 올해 입금했을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체크를 받았는데요, 그 발행일이 작년(2022년) 12월 24일이고 올해(2023년) 1월 5일에 제 통장에 입금했을 경우 택스보고시에, 이 수입은 2022년, 혹은 2023년 중 어느 해로 잡아야 하나요? 2023년 수입으로 잡으면 내년(2024년)에 보고해야 하구요........ Self-employment 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