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체이스에서 1042-S 서류를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7 months ago by MDCPA & IRS CAA. Now Editing “체이스에서 1042-S 서류를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그저께 우체통 열어보니 체이스에서 1042-S 란 우편이 왔던데 (지난주에 온거같아요. 그전까진 비어있었기에) Gross income $300 / Tax rate $0 / Federal tax withheld $0.. Gross income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 으로 표시 돼있는데요. (Gross income이 $300인거 보면 오자마자 체이스 계좌 열었을 때 프로모션 $300 보너스 받았던거에요.) 이미 2~3주전에 텍스 신고를 끝낸 상태였는데요. FBFA 신고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텍스 신고후에 날라온건지라 이것도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신고 해야하는거면 이런건 또 처음봐서 어떻게 하는건지.....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