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이스에서 1042-S 서류를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하나요?

  • #3926589
    Joon 74.***.194.21 789

    그저께 우체통 열어보니 체이스에서 1042-S 란 우편이 왔던데 (지난주에 온거같아요. 그전까진 비어있었기에)

    Gross income $300 / Tax rate $0 / Federal tax withheld $0..

    Gross income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 으로 표시 돼있는데요.
    (Gross income이 $300인거 보면 오자마자 체이스 계좌 열었을 때 프로모션 $300 보너스 받았던거에요.)
    이미 2~3주전에 텍스 신고를 끝낸 상태였는데요. FBFA 신고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텍스 신고후에 날라온건지라 이것도 신고하는게 맞는건지…

    신고 해야하는거면 이런건 또 처음봐서 어떻게 하는건지…..

    • 조언 104.***.40.169

      거기서 0이란것은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이란거에요.
      저도 그 300불 이자 소득으로 보고하고 세금 냈어요.
      1040 X로 보고하고 세금 내야합니다
      안그럼 나중에 이자와 벌금까지 엄청난 금액 내라고 편지 올거에요.
      그서류는 은행서 irs에 이런 소득이 있었다고 보고했다는 거에요.
      $0.49까지는 보고 안하는 것 같아요

      • Joon 74.***.194.21

        아이고… 해야하는군요.. 15일까지 3일밖에 안남았네..ㅜㅜ
        혹시 방법이 쉬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 JSTA 67.***.216.101

      1. 보고하셔야 합니다.
      2. 현재 은행에 구좌를 처음 오픈할 때 외국인으로 등록한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W-9 을 작성해서 주시고 본인은 미국 세법상 레지던트임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내년부터는 1042-S 가 아닌 1099-INT를 받으실것 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어맨드먼트 68.***.165.48

      일단 세금 보고를 하셨다니, 어맨드먼트로 간단히 해결 됩니다.
      혹시, 터보텍스로 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 열면, 이미 세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뭘 할려고 하니? 하고 첫 화면에서 물어 봅니다. 그 이후 쭉 따라 가시면 됩니다.

    • MDCPA & IRS CAA 141.***.144.139

      윗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Nonresident Alien이시면 1099-INT등의 이자 자체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세법상 거주자시면 보고해야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