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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있다가 남편이 H1B변경으로 H4로 변경한 아짐입니다.그런데 그만 지난주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당장 신분문제도 있고하니 일주일 시간만 벌어두었는데 변호사 만나니 다시F1변경하는거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서류준비하라만 하셨습니다.우선학생비자 변경하는데 4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서류만 넣어두고 남편은 그사이H1B 트랜스퍼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면 따로 변경하고 안되면 F2로 올린다는 계획인데이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그렇게 해야 H비자의 쿼터제한을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설명해주시던데..저는 우선 남편도 F2로 같이 신청했다가 다시 H1B로 나중에 회사가 나오면 그때 변경하는게순서 아닌가해서요. 비용은 어차피 드는거고.. 그리고 서류가 접수되고 승인이 되기 4개월이라면 지금이 4월초인데7월말이나8월 초 정도에 승인이 나면 대부분의 학부과정은 8월중순이나 말경으로 알고 있는데대략 지금부터 학교등록전 5개월가까이의 저희 가족은 신분이 없는 거 아닌가요?당연 스폰 회사에서는 페이스탑도 안나올테고소요기간 때문에 그 사이 신분변경하지 않은 걸로 몇달을 지내도 괜찮은건지아니면바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ESL등의 어학원으로 등록..H1B 도움주신 변호사님이 케이스경험이 많지 않아 확인해 보겠다고 기다리라하시는데너무 오랫동안 답을 안주셔서요.경험계시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