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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i-485 펜딩중에 ead 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정에 ap 로 한국에 다녀오고 들어올때 스탬프 받았던 체류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로 ead 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30일이 ead 만료가 되어 4월에 리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늦네요.
혹시 ead 카드가 7월 30일 전에 발급이 안되면,1. 체류기간이 지났으면 체류 신분과 i485 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2. 일은 ead 없는 동안에는 할 수 없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