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Postdoc. 에서의 Tax에 관한 궁금증..

  • #299774
    HOMI 59.***.252.97 2712

    안녕하세요. 이번에 Pasadena, California로 Postdoc.을 하러 1월에 갑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을 20일정도 다녀온적은 있습니다만, J-1 비자로는 처음 미국에 들어가는데, 듣기로는 미국에서 산지 2년이하라면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수입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경우 월 4300달러의 급여에 850달러정도의 의료보험지원을 받기로 하고 저희 온 가족(3명)이 들어값니다. 그래서 월 5200달러정도의 수입이 있는 셈인데, 이 경우에 연방세나 주세등 아무런 세금이 없는지 알고 싶고, 만약에 있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경험자 169.***.108.226

      2년간 연방세 면제입니다. 주세는 떼 갑니다 (아주 적은 금액). 그나마 가족이 있으니 tax return 할 때 많이 돌려받겠죠.

      결론은 … 2년간 연방세를 내지 않으므로 월 4300불에서 의료보험 자기부담금 100불 가량만 떼고는 거의 다 받을 겁니다. J1으로 있으면 2년간 꽤 쏠쏠하죠.

      미국에 금방 도착해서 생각치 않게 부담되는 지출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료 입니다. 한국서 운전한 거는 거의 안쳐준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1-2년 지날 때 까지는 보험료가 꽤 쌥니다.

    • 한솔아빠 151.***.18.76

      한미 세금 협정에 연방 세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 is invited …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 his income … shall be exempt from tax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

      여기서 중요한 것은 “expected 기간이 2년 이하로 초청되었을 때”라는 것으로, 이것을 prospective rule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expected 기간’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입국일부터 DS-2019 만료일까지로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즉, J1 초청 기간 자체를 2년으로 했더라도, 입국을 며칠 일찍해서 최초 expected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경험자 71.***.77.111

      한솔아빠께서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기간이 정확히 2년인 경우 하루라도 일찍 입국하시게 되면 해당이 않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국일에서 초청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서 하루라도 초과하게 되면 이사람이 앞으로 2년을 초과하게 거주할 것으로 보이므로 (prospective) 않되게 되어 있습니다.

    • HOMI 125.***.5.216

      두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제 경우 DS-2019가 1년으로나왔네요. 만약 1년 후 1년 연장시에도 미국입국일 기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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