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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이 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던 중 올해 첫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는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다른 분들께서 올리신 글들을 열심히 찾아보고는 있는데, 저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글을 찾기 힘드네요.저는 작년 9월 중순 입국해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Resident Alien? or Nonresident Alien?
=> 2006년, 2007년에 미국 체류 사실이 없고 183일이 안되었기 때문에 Nonresient Alien으로 결론내렸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2. 은행 계좌에서 얻은 이자 소득?
=> 저는 checking account만 하나 가지고 있으며 작년에 checking account에서 10 ~ 15 달러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이자가 taxable interest인지요? 아직 은행에서 아무런 form (1099 form 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taxable interest라면 은행에다 관련 서류를 요청해야 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서류를 IRS에 보내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집사람과 같이 married jointly로 보고할 건데 집사람 checking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도 포함해야 되는지요?3. 1040NR form에 보면 filing status 중 married 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인 경우 spouse의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으라고 되어 있던데, 집사람이 SSN이나 Tax ID가 없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W-7을 사용하여 Tax ID를 신청하면 되는지요?
4. 이사 비용 deduction
=> 처음 미국에 와서 집 찾고 차 사기 전 호텔에 2주간 있었고 차 한 대를 rent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이사 거리에 따라 이사 비용을 lump sum으로 주기 때문에 제가 받은 돈과 세금이 “moving expense”라는 큰 항목으로 W-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호텔 사용 비용과 rent 비용을 1040NR의 26번 항목에 쓸 수 있는지요?
만약 쓸 수 있다면, form 3903을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호텔 및 rent비용 영수증 copy를 같이 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삿짐이나 항공료는 제가 직접 내지 않았지만 이삿짐을 집으로 배달 받을 때 추가로 180불을 냈는데(계단 많다고…), 물론 영수증은 가지고 있구요, 이 돈도 추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IRS에서 1040NR을 다운받았는데, 각 항목에 (see page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instruction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다운받은 파일은 5페이지라 전혀 instruction 페이지들이 없거든요. 혹시, 다른 파일을 다운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답변 주실 분들께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