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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NIW로 영주권 받고 온가족이 랜딩을 했어요.
남편은 직장때문에 얼마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만 아이 둘과 송금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작년 1년것 모두를 미국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1040으로 해야나는지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큰애가 올해 대학원서를 쓰기때문에 첫 세금보고를 잘해야 financial aid신청을 할텐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회계사에게 천상 도움을 받아야할텐데 아는분도 없고 제가 대충은 알아야 상담도 할수있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