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첫집 장만후 세금 보고시 집 리모델링 비용. Reply 2010-01-3011:42:26 #308301 k 66.***.57.154 4218 이번에 첫집을 구입했습니다, 8000불 해당되구요, 리모델링을 마루, 페인트, 타일등을 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시 공제가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인건비 재료비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2010 71.***.48.124 2010-01-3012:01:14 리모델링을 마루, 페인트, 타일등을 -> 어느항목에 넣어서 공제가능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Reply dma 75.***.47.94 2010-01-3017:53:58 현재 세컨 하우스가 아니면 공제 안됩니다. 집을 팔때 리모델링 비용이 판가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Reply T 68.***.225.154 2010-01-3020:07:32 어떤 경우에도 공제 안됩니다. Reply dma 75.***.47.94 2010-01-3020:59:01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투자용집에 수리, 업그레이드로 해서 공제하는 란을 본것 같은데.. 아닌가요 Reply k 98.***.53.17 2010-01-3022:46:5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ply done that 66.***.161.110 2010-02-0113:06:18 dma님 투자용집을 렌트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리모델링비용을 repair expense나 depreciation expense로 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rent income이 없으면 두번째 집에 내얐던 이자가 schedule A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업그레이드한 것은 집의 basis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 그 베이시스로 이익(손해)계산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