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 장만후 세금 보고시 집 리모델링 비용.

  • #308301
    k 66.***.57.154 4215

    이번에 첫집을 구입했습니다, 8000불 해당되구요, 리모델링을 마루, 페인트, 타일등을 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시 공제가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인건비 재료비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 2010 71.***.48.124

      리모델링을 마루, 페인트, 타일등을 -> 어느항목에 넣어서 공제가능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dma 75.***.47.94

      현재 세컨 하우스가 아니면 공제 안됩니다. 집을 팔때 리모델링 비용이 판가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 T 68.***.225.154

      어떤 경우에도 공제 안됩니다.

    • dma 75.***.47.94

      제가 잘못알고있나요? 투자용집에 수리, 업그레이드로 해서 공제하는 란을 본것 같은데.. 아닌가요

    • k 98.***.53.17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dma님
      투자용집을 렌트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리모델링비용을 repair expense나 depreciation expense로 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rent income이 없으면 두번째 집에 내얐던 이자가 schedule A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업그레이드한 것은 집의 basis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집을 팔때, 그 베이시스로 이익(손해)계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