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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첫집을 장만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집 장만시에 준다는 택스 크레딧에 관심이 있는데요
첫째, 제가 일은 하지만 월급이 얼마 안 되어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택스가 8000불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낸 세금 보다 많은 액수인 8000불 택스 크레딧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둘째, 4월말까지 계약을 해야지 그 크레딧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올해 택스 리턴을 안 했거든요
그럼 연장을 해서 올해 리턴할때 서류를 내서 크레딧을 받는건가요
아님 내년 세금 보고시에 받는 건가요
내년 세금 보고시에 받는 거라면 올해 세금보고 주말에 하려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제 컴퓨터에 마침표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이렇게 쓰니까 좀 바보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