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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집을 장만한 초보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고 시청으로부터 재산세를 1년치 6천불을 청구 받아 직접 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모게지회사에서 제 재산세를 미리 적립하고 있다가 2회분할로, 1회분을 3천불을 이중으로 지급 했더군요…
나머지 2회분 3천불을 모게지 회사로부터는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는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중으로 낸 3천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2009 세금보고 인데요…
2009년에 9천불로 보고를하고, 2010년에 3천불로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2009년 6천불, 2010년 6천불로 보고해야 하나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