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장만 세금문제

  • #308009
    첫집장만 72.***.253.90 2400

    안녕하세요? 첫집을 장만한 초보입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고 시청으로부터 재산세를 1년치 6천불을 청구 받아 직접 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모게지회사에서 제 재산세를 미리 적립하고 있다가 2회분할로, 1회분을 3천불을 이중으로 지급 했더군요…
    나머지 2회분 3천불을 모게지 회사로부터는 돌려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청으로부터는 아무리 요청을 해도 이중으로 낸 3천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2009 세금보고 인데요…
    2009년에 9천불로 보고를하고, 2010년에 3천불로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2009년 6천불, 2010년 6천불로 보고해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 KimCPA 24.***.159.155

      시청쪽에서 나중에라도 3000불을 돌려받으시거나, 2010년 세금을 미리 낸것으로 처리해 준다면 2009년 2010년 모두 6000불로 보고하시고,

      돌려받지도 못하고 2010년분 세금으로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2009년은 9000불, 2010은 6000불로 보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이경우 모기지 회사에서 세금 납부한 3000불이 찍혀있는 1098폼과, 직접 납부하신 6000불에 대한 납부 영수증 및 Check Copy를 꼭 보관하셔서 나중에 IRS에서 질의가 있을경우를 대비하셔야 하구요.

      시청기록에는 2009, 2010세금 모두 6000불로 되어있을테니, 가능한 3000불을 꼭 돌려받으시고 정상적으로 모두 6000불로 보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2009년에 9000불로 보고하신후, 나중에 3000불을 돌려받으시거나 2010년도분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아셨을 경우에는 2009년도분을 수정보고 하시고 세금 차액을 납부하시면 될것입니다.

    • 첫집장만 72.***.253.90

      먼저 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9천불 지급한 것으로 나오고, 발란스에 마이너스 3천불로 나옵니다.
      현재 리펀해 달고 편지를 보내 논 상태입니다.
      아마 돌려 줄 것 같은 데, 현재 시 재정이 좋지 않아서 늦어 지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 돌려 받는 다면 , 2009년에 9천불 2010년에 3천불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 KimCPA 24.***.159.155

      2010년에 돌려받으시더라도, 2009년도분 세금은 6000불을 납부하신것으로 6000로 보고하셔야 하고, 돌려받으신 후 2010년도분 세금은 다시 6000불을 내실테니, 2년 모두 6000불로 하셔야 할것입니다.

    • 첫집장만 72.***.253.90

      KimCPA 님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KimCPA 67.***.75.82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분이 저에게 격려의 글을 주셨었는데, 감사하단 말씀을 못드렸네요. 기분 상하셨는지 격려글을 지우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셨던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아는데로 제 업무경험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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