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장만하여 $8000 받은 후 직장을 옮기면서 집을 렌트로 놓으면…

  • #308936
    궁금이 129.***.78.117 2821

    작년에 첫 집을 장만하여 $8000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이 크레딧은 구매한 집에서 3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곧 직장을 다른 주로 옮길 것 같은데, 집을 팔지않고 렌트로 놓게 되어도 $8000을 돌려주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mon 134.***.81.159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 .. 66.***.94.49

      본인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돌려줘야됩니다.

    • 토토 129.***.109.254

      위의 mon님은 어떤 근거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지요? IRS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Q. If I claim the first-time homebuyer credit in 2009 and stop using the property as my main home before the 36 month period expires after I purchase, how is the credit repaid and how long would I have to repay it?

      A. If, within 36 months of the date of purchase, the property is no longer used as your principal residence, you are required to repay the credit. Repayment of the full amount of the credit is due at the time the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the home ceased to be your principal residence is due. The full amount of the credit is reflected as additional tax on that year’s tax return. See Form 5405 and its instructions about repayment of the credit. (5/6/09, 1/27/10)

    • wind 67.***.130.30

      principal residency가 아니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집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님이 더 이상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IRS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궁금이 129.***.78.117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 집을 렌트놓지 않고, 가족의 일부는 집에서 여전히 살고, 혼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 (2) 집을 렌트놓지 않고, 가족 모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는 어떤가요?

    • wind 67.***.130.30

      1. 가족의 절반 이상이 산다면 principal residence라고 할 수 있겠지요.

      2. principal residence가 아니니까 credit을 반납해야 합니다. 더구나 principal residence가 아니면서 rent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mortgage나 property tax를 itemized deduction에 넣을 수 없으므로 많이 손해입니다. rent를 주고 rental income – 비용 처리해서 세금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principal residence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대부분이 산다면 principal residence라고

    • 궁금이 129.***.78.117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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