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집구매 $8000 받은 후 직장관계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다른 주로 이사가는 경우

  • #309109
    궁금이 129.***.78.117 2492

    제목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 이전(4617)에 wind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분께서 하신 답변은 “가족의 대부분이 산다면 principal residence라고”할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리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른 의견도 있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작년에 첫 집을 장만하여 $8000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이 크레딧은 구매한 집 (principal residence)에서 3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이프와 아이는 학교를 마치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저만 다른 주로 가게 됐을 경우 이 크레딧의 일부라도 되돌려 주어야 하나요?

    제가 세금 보고(joint) 를 위해 터보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한 분 (아마 CPA)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남겼네요.


    You may be exempt from having to repay your half of the credit (your wife will retain her half of the credit if you file a joint return and she meets the 36 month requirement). Your exemption depends on your job. Refer to this IRS publication for a list of employee/employers that are exempt.



    $8000 크레딧 중 저와 와이프 각각 $4000 씩 받은 것이므로 윗 분의 말씀처럼 저의 주거지가 바뀌면 저에게 주어진 $4000은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써지지 않네요.


    http://www.irs.gov/pub/irs-pdf/i5405.pdf 를 읽어 보면 “You may be exempt from having to repay your half of the credit”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군인과 같이 정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 직업을 얘기하는 것으로 Nothign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 Nothign 72.***.13.59

      원글님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원글님의 주거의도가 에이(가족이 사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비(직장)라는 곳은 일을 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지요.
      집을 구입하신 후 최소 3년간은 이러한 개념을 유지시켜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가족이 비로 완전히 이주한다든지 하면 그때 크레딧을 아이알에스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와이프가 프라이머리 레지던스에 살고 있으면 남편이 다른 곳에 살고 있더라도 $8,000 전액 크레딧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You may be exempt from having to repay your half of the credit 이라는 부분도 크레딧의 반을 되갚아야 되는 것에 당신은 면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라고 해석해야 맞겠죠? 즉 갚지 않아도 될거란 얘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퍼블리케이션 찾아보라는 것이구요.

    • Nothing 72.***.13.59

      $8,000 크레딧은 부부 각각 받는 것이 아니고 한 집당 어베일러블한 크레딧펀드 어마운트입니다. 즉 싱글이라도 한집당 $8,000을 받습니다. 따라서 와이프몫 4천 남편몫 4천이라는 개념은 잘못되었습니다. $4,000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부부인데 MFS으로 파일링 때 뿐입니다.
      해당자료는
      IR-2009-14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4,000에 대한 책임이 있는 규정은 리페이먼에 관련된 것일 경우입니다.
      부부가 집을 팔아 게인이 생기면 8천불까지 리페이해야합니다. 로스가 나면 리페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집을 몰수당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집을 사서 36개월 조건을 채우시면 리페이 안하셔도 됩니다.
      이혼의 경우 이혼약정에 의해서 집을 받은 사람에게 리페이해야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이혼후 집을 받은 사람이 36개월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의 오더를 받아서 디포데이션하는 오피셜은 리페이해야될 책무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살아남은 배우자만 리페이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Notice 2009-12
      를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원글님은
      첫집 구입후 36개월 안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셨고
      거주지임을 중단하지 않으셨으며
      집을 비지니스나 렌탈 프라퍼티로 바꾸지 않으셨으며
      집이 파괴되거나 몰수되거나 경매되지 않았습니다.

      즉 원글님의 주거의도만 확실하시면 됩니다.

    • Nothing 72.***.13.59

      원글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배우자를 abandoned하신 거라면 원글님의 주거지가
      집이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이 되버리니
      이런 경우라면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게 될(된) 사람만이 유일하게
      36개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8천불을 리페이해야될 의무가 생깁니다.

    • 궁금이 129.***.78.117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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