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구입시 IRA 인출과 페널티

  • #300694
    David 141.***.144.136 2605

    작년 첫주택구입하면서 IRA 어카운트에서 9천불가량을 인출하여 다운페이로 썼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첫주택구입자에 한해 만불까지는 페널티없이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택스리턴시 회계사가 페널티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분들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집구입으로 택스리턴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 같네요.

    • done that 72.***.252.120

      페날티는 내시지 않지만 (꼭 첫번째로 구입하는 겁니다.) $9000에 대해 income tax는 내셔야 합니다.

    • 원글 141.***.144.136

      done that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인출을 했던 것인데, 회계사가 뭔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런데, IRS에 FIRST HOME BUYER라는 걸 증명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나요? 별도 양식을 통해 제가 증명해야 하나 싶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 done that 72.***.252.120

      집을 사시고 다운페이하실 때, IRA구좌에서 직접 돈을 그쪽으로 돌렸었다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1099-R폼을 보시면 여러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이경우는 아마도 돈을 그냥 인출하셔서 (본인의 이름으로 돈이 페이되겠금) 나중에 집을 사셔서 코드가 early distribution으로 나왔기에 회계사가 안된다고 하는 것 같군요.
      폼5329를 작성하셔서 페날티는 빼시고, 세금보고를 보내 달라고 회계사에게 말씀해보십시요. 코드가 틀려도 증거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세금보고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잘 보관하셨다가 혹시라도 증빙서류를 보여달라고 할때,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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