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처재 아기를 제밑으로 해서 tax return 받을 수 있나요? Reply 2010-10-1421:26:22 #310508 궁금이 128.***.111.245 4344 처재는 아이가 둘이구요, 둘다 시민권자근데, 소셜이 없습니다. EIC같은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입니다.제 밑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은아이들만 단독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t 74.***.35.242 2010-10-1506:06:52 안됩니다. EIC는 가장 거절 확률이 높은 credit 중 하나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irs.gov/individuals/article/0,,id=96466,00.html Reply 1234 63.***.48.253 2010-10-1510:37:19 시민권자인데 소셜이 없다니 좀 이해가 안가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동생(학생비자) 아들(시민권)을 자기의 Dependant로 하셔서 Tax Return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비자인 자기 동생은 수입이 없어서, tax 보고도 하지 않구요. Reply 궁금이 74.***.177.186 2010-10-1510:45:32 제가 글내용을 잘못적었네요 아이는 시민권이고(소셜있슴) 엄마와 아빠는 소셜없슴(지금 불체상태) Reply 2030 74.***.175.118 2010-10-1514:45:02 일년중 6개월 이상 같이 거주하시고 아이들의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신다면 합법적으로 부양가족에 넣어서 세금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시간중에 발생한 아이들이 교육비용도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셔서 많은 사람이 누리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ply 조심 71.***.128.82 2010-10-1522:34:29 한가지 조심할것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증빙서류를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모든 비용 다 때려넣고 공제하다보면 2년6개월뒤에 IRS에서 편지 날라올겁니다..증빙서류 좀 보내달라고요… Reply 직접경험 98.***.227.197 2010-10-1707:10:05 서민층에서 많이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특히 불법체류 남미사람들의 경우 친척들이 한집에서 같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텍스전문가들도 님의 경우에는 조카들을 님의 세금보고에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카들의 인적공제가 전혀 반영될 곳이 없으니까 “what a waste!”입니다. 세금보고시에는 가능한 모든 공제사항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