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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일해서 요번에 처음 택스리턴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 봄학기까지 학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일반회사에 취직이 된건데 이럴 경우에 2010년 봄학기 학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교 등록금 납입 데드라인이 12월까지였어서 페이는 2009년 말에 했는데 2010년에 다니긴 했으니까요…
학교에 1098-T 떼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2010년 봄학기 장학금 받은것만 기재되어 있네요.
만약 공제 대상이 된다면 그냥 제가 임의로 등록금 청구서 보고 기록해도 되는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