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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 집을 보러 다녔는데,돈 문제로 아무래도 싼집만 보다보니 다 Short sale이더라구요. 근데 저희 리얼터가 처음에는 다른 회사 집들도 보여주더니 요즘은 자기화사에 리스팅 된 집만 권하더라구요. 다른 싼집들은 이미 오퍼가 여러개 들어가 있어서 집갑이 리스팅 된 것 보다 오를 거라면서 2만5천 정도 더 비싼 집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 비싼 집이 1년 동안 안 팔려서 조만간에 리스팅 가격이 내릴 거라면서요. 그래서 리얼터가 소개해주는 집 중에서 2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랐어요. 다 같은 동네에 있고 같은 해에 지어진 집이고 집 사이즈도 비슷한데 가격이 2만5천 정도 차이가 나고 하나는 일층집 다른 하나는 이층집입니다.. 차이는 2층 집이 더 싸고 사이즈도 더 크고 일층집은 2만5천 더 비싸다는 정도 입니다. 그리고 집들도 다 short sale이구요. 제가 여기서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째는, 저희가 살려는 가격보다 2만5천보다 비싼집을 저희가 원하는 가격에 오퍼를 넣어도 되는지. 둘째는 이중으로 오퍼를 넣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저희 리얼터는 자기가 잘 몰라서 자기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눈치가 리얼터가 이중오퍼를 안 넣었으면 하는 것 같았어요. short sale일 경우 오퍼를 이중으로 넣는 일이 할 일이 많고 까다롭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여기서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short sale은 기다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은행에서 오퍼 가격을 거부는 경우도 많고 closing 마지막에 seller가 거부해서 깨어지는 일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중 오퍼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두집이 동시에 오퍼가 수락되거나 저당 잡은 은행이 같은 은행이면 문제가 되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