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세금보고하는데 EAD카드와도 상관이 있나요?

  • #304428
    EAD 98.***.47.65 2640

    이번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ㅠㅠ
    그래서 회계사를 찾아가려고는 하는데 …
    제가 리뉴한 EAD 카드를 아직 받지못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건가요? 아님 받은후에 해야하는건지…사실 승인은 났는데 카드를 6개월째 받지못하고 있어서 영 찜찜해서요

    저는 3월이나되면 하는건줄 알았는데 벌써 하신분도 계신것 같네요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이번한번 지나면 좀 나아지겠죠?
    선수이신분들이 혹시나 꼭 알고 있어야하는게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환급받기위해서 어떤 서류나 영수증들을 챙겨놓고 있어야하는건지…

    그리고 페이첵을 받은것이 작년 여름쯤 부터였는데 부시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사람들 돈 막..받기시작할 즈음…이건 그냥 한번 여쭤본거구요..혹시나해서요

    • done that 74.***.206.69

      EAD와의 상관관계는 몰라서 넘어갑니다.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읍니다.
      월급을 받으셨으면 W-2
      contractor로 일하시면서 받으셨으면 1099-misc
      사업을 하셨으면 사업에 쓰여진 장부
      은행에서 이자가 있으셨으면 1099-int
      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가지고 있으셨으면 1099-div

      위의 서류들은 회사에서 일월말 이월초에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걸 가지고 회계사님께 가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쓴 경비들은 공제가 안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아래항목을 참조하세요.

      아이들 데이케어든지, 프리스쿨을 보낸 곳에서 받는 영수증(기관에서 보내줍니다)
      교회에 기부하신 총금액(교회에서 보내주는 편지에 금액이 적혀있을 겁니다)
      charitable organization (irs에 등록이 된기관들입니다)에 보내신 기부금 내용
      집융자내신 것은 1098-int로 올겁니다.
      집세금 property tax내신것 총액.
      병원에 가신 금액들은 보통 7.5%룰에 걸려서 공제가 안되시기에 신경안쓰셔도 될겁니다.

      환급을 받으시는 이유는 월급에서 원천공제를 많이 해놓았을 때입니다. 어떤 때는 더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환급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놀라시지 마시라구요.

      비자상태와 소득상태와 어떻게 파일링하실 지 몰라서 스티물러스리베이트는 모르겠읍니다.

    • 원글 98.***.47.65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EAD 카드가 없으시면, 승인레터가 있으면 됩니다. 세금보고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EAD를 가지고 계시는거 보면, 미국에서 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미국 생활중 지출비중이 가장 많은게 세금이니 이제부터라도 배우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