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세금보고를 직접합니다. 도와주세요

  • #315704
    궁금이 72.***.42.58 2110
    미국온지 2년, 작년에는 회계사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그냥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영 복잡하네요.

     

    저는 대학원 학생이라 직장이 없고 아내가 풀타임 잡이 있습니다. 둘다 영주권이구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이 프리스쿨 비용은 텍스리턴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child care tax라고 1000불 받을 수 있다는데 해당이 되는지?

    3. 아내가 RN이라 라이센스나 리뉴나 재교육 비용이 한 500불 정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지않았는데 이런 경우는 텍스리턴에 추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CPA 65.***.112.58

      1. Yes
      2. Child Tax Credit (It depends on the income level. Mostly Yes)
      3. You can claim the expenses on Unreimbursed business expense on Schedule A.
      However, if you don’t use schedule A, you can’t claim.

    • . 64.***.249.8

      오딧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3번의 경우 병원에서 이를 대신 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으세요. 저희 경우, 오딧에 걸려서 뒤늦게 멀리서 확인서를 받느라 고생했었습니다.

    • done that 72.***.160.253

      아이가 있어 받을 수있는 크레딧은 두가지입니다.

      첫번째 child tax credit ($1000) – 아이의 자격이 resident이고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부모님과 살고있으므로 다른 자격은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child care credit (아이들 프리스쿨이나 애프터스쿨을 가고 등록금을 내셨으면, 그학교에서 스테이먼을 줍니다.)는 MFJ이시면 둘다 일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받을 수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schedule A를 쓰지 않고 standard deduction으로 공제하시면 $500은 쓸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회계사에게 준 비용도요. 단 itemized를 하시게 되면 위님이 말씀하신 칸에 넣으시면 됩니다. 회계사에게 준비용도 넣는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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