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세금보고란걸 합니다..

  • #313572
    택스 99.***.248.126 261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과 결혼한 임시영주권자구요

    미국에 들어온지 8개월 됐습니다.

    임영권 받은지 6개월째구요

    일한지 5개월 됐어요

     

    요지는 이번에 w-2를 받았는데

    인컴이 4500불 정도 돼구요 federal tax=250불  state tax=78불 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irs사이트 들어가보니 무료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우선1. 제가 resident 인지 nonresident 인지  헷갈리구요.ㅠㅠ

     

           2. 남편이 2011년에 일주일 정도 일하고 다쳐서 일을 못하고 2011년 12월초부터

              다시 일을 했어요. 메리드 조인트로 할 건데 남편꺼에 제꺼를 올리는게 나은가요?

              아무래도 남편이 시민권자니까..(참고로 저 진짜 완전 초보 왕 무식쟁이라서

              혼자 검색해서 찾아보고 조금 이해하고 질문드리는 거에요 ㅠㅠ 질문이 허접해도

               꾹~참으시고 도움부탁드려요 ^_^)

     

           3. 아직 크레딧 카드를 만들지도 않고 은행에 이자도 없고 아파트 렌트 낸거 말고는

               기본 생활비 쓴게 다구요~ 따로 보고할 서류가 있는지요?

               아 그리고 제가 resident에 속한다면 혹시 한국에 부동산재산 요런 것도 상관이

               있나요? 특별히 다른 소득이 한국에는 없는데 부동산이 아주 쬐금 있어서

               것두 혹시나 신고대상인지요?

     

           4. 회계사한테 그냥 맡기는게 나을까요 아님 무료로 사이트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저희는 가난한 부부라 ㅠㅠ

     

    너무너무 몰라서 올리는 질문이에요 하루종일 검색했는데 뭐가 뭔지 도통..

    무지한 저를 용서하셔요 ㅠㅠ 부탁드릴게요!!

     
    • 정답 75.***.160.199

      부부합쳐서 연 수입이 수천불 수준이면 간단하게 1040A하면 쉽습니다. 대개 30분정도면 끝납니다. 전체 수입보고하고 standard deduction 청구하면 대개 세금없이 모두 환불받습니다. married joint filing 하면 됩니다.
      한국수입은 안잡아도 됩니다.
      혹시 캘리포니아면 renters credit청구하면 $125불인가 주인이 재산세 낸것도 추가 환불

    • 원글 99.***.248.126

      정답님 답변감사드려요!
      여긴 오하이오구요 1040a부터 차근차근 더 알아봐야겠어요 ^-^
      렌트도 청구가 되면 좋겠네요 ㅎ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