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못갚겠다고 배짱입니다.

  • #303342
    파이낸스 75.***.205.180 4138

    1년 6개월전에 비즈니스를 매각하면서 바이어에게 2년 할부상환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었습니다. 매월 할부금 지급날자가 매월 1일인데
    8일인 오늘까지 바이어가 수표를 안보내와서 전화로 물어보니
    바이어 대답이 황당합니다. 요즘 매상이 안좋아서 지급할 수 없으니
    그냥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없다면 법대로 하라고 배짱입니다.

    비즈니스 매매계약을 하면서 오너 파이낸싱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바이어 개인과 바이어의 회사가 동시에 지급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payment due date 는 first day of each month로 되어 있고 payment due date로 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않으면 default로 간주됩니다.

    매월 할부금이 $3,000이고 총 $21,000 정도를 바이어로 부터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바이어의 재정 상태는 자세히 모르지만 본인말로는 크레딧이 엉망이 된 상태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를 사야 하는지, 소액재판에 해당되는지 등등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71.***.209.206

      통상 3천불이 넘게 되면 소액재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야할것입니다. 바이어의 명의로 되어있는 돈 내지 현물(부동산 포함)이 있다는 확신이 된다면 소송을 하십시오.

    • nothing 72.***.3.158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셨을 때,
      default로 인해서 소송을 생길 경우
      변호사비는 상대방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으면
      소액재판 걱정할 것 없이 변호사
      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30일 지나서 디폴트가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변호사 사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님 말씀대로 소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원글 75.***.205.180

      답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너파이낸싱 계약서에 default 발생시 변호사비를 포함한 collection costs를
      상대방이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불을 거절한 오늘시점에도 default가 성립되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아니면 이달말(due date로부터 30일간) 이후에나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 이런 케이스에 대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케이스 75.***.126.101

      소액재판은 7000불까지 입니다.

    • 63.***.81.147

      재판신청하기 전에 혹 bankruptcy 신청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파산신청 했다면 변호사 선임해도 소용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