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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전에 비즈니스를 매각하면서 바이어에게 2년 할부상환
오너 파이낸싱을 해주었습니다. 매월 할부금 지급날자가 매월 1일인데
8일인 오늘까지 바이어가 수표를 안보내와서 전화로 물어보니
바이어 대답이 황당합니다. 요즘 매상이 안좋아서 지급할 수 없으니
그냥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기다릴 수 없다면 법대로 하라고 배짱입니다.비즈니스 매매계약을 하면서 오너 파이낸싱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바이어 개인과 바이어의 회사가 동시에 지급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payment due date 는 first day of each month로 되어 있고 payment due date로 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않으면 default로 간주됩니다.매월 할부금이 $3,000이고 총 $21,000 정도를 바이어로 부터 받아야 하는데
지금 바이어의 재정 상태는 자세히 모르지만 본인말로는 크레딧이 엉망이 된 상태라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변호사를 사야 하는지, 소액재판에 해당되는지 등등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면 조언 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