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채권구입 공적부조 면제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EditDeleteReply 2020-02-0112:20:20 #3424462 궁금 136.***.110.203 733 한국뉴스에서 “8,100달러 짜리 공적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다.” 이런걸 보았는데 결국 영주권 신청시 공적부조 이용 했던 사람들은 8100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말 인가요? Love0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Xgfr 189.***.93.171 2020-02-0113:08:34 세상 모든걸 돈으로만 보는 트럼프다운 발상인듯… 이러다 비자, 영주권, 시민권 등에 가격을 매겨서 Amazon이나 이베이에서 팔게 될수도 ㅋㅋㅋ EditDeleteReply Mm 216.***.154.172 2020-02-0116:34:03 오히려 기회를 더 주는거네요 영주권 신분으로 공적부조 다 받아처묵고 날르는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들에게 시민권을 안줬었는데 이제는 향후에 시민이 되는 영주권자글에게 미리 공적부조 혜택을 허용하는 의미로 보이네요. 영주권 신분에서 공적부조를 받고 함께 채권을 구매해 놓으면 나중에 시민권 받은 후에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되찾아올 수 있는 디파짓의 개념인거죠. EditDeleteReply 영주권자 172.***.46.144 2020-02-0603:50:01 화장실 가기 전과 후가 다르듯 영주권 받기 전과 후에 눈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세금 떼여서 늘 빠듯하게 사는데, 누구는 이래저래 다 받아먹고, 챙기면 좋지 않더군요. 이민자인 저 뿐 아니라 미국인 동료들도 트럼프 이후에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속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봅니다. 트럼프 이후 미국이 똑똑해졌어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