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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에서 일보고 점심 먹으러 부페집에 들어간 사이, 주차장에 세워 놓았던 차 유리창을 깨고 차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쳐갔어요.
곧 경찰서에 가서 레포트 썼는데, 경찰이 의외로 굉장히 귀찮아하며 기본적인 몇가지만 물어보더니 혼자 조서를 꾸미더니 보험회사에 가져다주라고 하고 말데요. 그 식당에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찰이 나서면 범인을 잡을수도 있을것 같던데요.그 주차장은 식당이 있던 몰에 딸린 주차장이었고, 우리는 물건을 밴에 가득 실고 딜리버리 하던중이었어요. 물론 밴 성격상 뒤에 실은 물건이 다 보였구요, 흑인들이 많은 치안이 안 좋아 보이는 곳이긴 했지만 대낮이어서 걱정 않했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보험회사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물건이 대략 3000불 이상이 되고, 차 유리창도 수리비가 적지 않을텐데, 유리창은 그렇다 치고 잃어버린 물건은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이번에 보상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갈텐데, 많이 차이가 나는지요?
그 부패집 사람 얘기로는 주차장이 그 쇼핑몰에 속해있는것이니. 몰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데. 이런 경우 주인이 물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흑인 동네에 차 세워놓고 봉변당한게 벌써 두번째라 흑인들한테 정 떨어지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