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차 리스 Reply 2012-06-1017:56:32 #314419 리스 27.***.51.202 2803 차 리스기간이 2013년 1월29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말 경에 2년동안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30일에 리스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해약을 하게되면 벌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사람에게 2013년 1월 까지 대신 타게 하고 계약 만료일에 차를 반납할경우 리스를 한 장본인이 있어야 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정답 158.***.10.113 2012-06-1216:55:07 자동차 리스라는 것이 아파트 리스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12개월-36개월동안 내가 매월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라 중도에 해약을 하면 벌금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sublease를 하던지 lease takeover를 해서 다른 사람이 대납하거나 넘겨받으면 되는데 조금의 incentive는 필요합니다. 반납시 장본인은 없어도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