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된 집에 세입자가 있어 함께 사야하는 집입니다.괜챦을까요?

  • #309668
    불안한이 68.***.117.93 3287

    집은 무척 마음에 들고 시세보다 10만불  싸게 나온 은행차압집입니다.
    저희는 일부러 리스팅에이전트에게 전화를 해서 오퍼를 수락받았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있고 집을 보기도 전에 오퍼가 4개나 들어왔지만 저희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있고 내년 2011년 6월까지 리스계약이 되어있고 집에 아픈 아이가 있다합니다.
    또 세입자의 직업이 에이전트랍니다.
    제 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이 바뀌면 3달뒤에 나가야 하는게 법이라며 변호사비 1000불이면 해결할수 있다합니다.
    또 돈도 있는 사람이라는데 왜냐하면 그 세입자도 이 집에 오퍼를 넣었는데 그때 9만불가량 있는 은행계좌도 다 보았다합니다.
    하지만 전 아픈아이가 있으면 내보내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고
    또 그 세입자가  아이가 아프다면서 집도 안보여주려 했고 그래서 집 파는데 어려움이 있어다는 에이전트의 말과 
    2천불가량 주며 은행에서 내보내려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되네요.
    또 3500불에 렌트를 살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 5000불 가량의 렌트시세보다 많이 싸게 살고 있는 편이라 일부러 나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골치아플집이니 사지 말까요.
    아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 MBA 192.***.216.155

      정말 세들어 살고 있는 사람의 아이가 아프다면 그래도 그사람들 내쫒으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집이마음에 드시나요… 다른 집도 많을텐데…

    • bkl398 67.***.229.226

      전 반대로 세입자로서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멀쩡히 렌트비 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집이 은행에 넘어갔고, 팔기 위해 수시로 집을 보러 왔고, 결국은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 나왔습니다. 좋게 해결할려고 그랬는데, 세입자가 3개월 내에 집을 나가야 하는 법이 있는 모양이군요? 우리는 반대로 계약기간동안엔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짐작했었는데요. 보상도 좀 해주는 모양이군요?

    • Full 208.***.2.197

      그정도까지 그 집이 시세보다 싸다면 다 이유가 있는것 아니곘습니까?
      그 세입자가 2011년까지 됀 리스계약서가 있는데
      중간에(3달뒤에) 어찌 강제로 내 보낼수 있을까 싶은데요.
      경찰불러서 억지도 내 보낼수도 없는노릇이구요.

      그 세입자는 계약기간까지는 절대 나갈것 같지 않으니
      아마도 그 집에 그렇게 싼 가격에 나왔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구입자들도 다 알아봤을테니깐요.

    • ss 99.***.120.54

      “수많은 전화가 있고 집을 보기도 전에 오퍼가 4개나 들어왔지만 저희를 받아줬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시나요?… 리얼터가 하는 그런말은 믿을 만한게 못되고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오퍼중 원글님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럴겁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어떤 나쁜조건이라도 원글님이 승인하거나 속여서 성사를 할수 있다고 판단할수도 있죠. 은행차압집이라는 의미가 은행 소유의 포클로저로 이해 한다면 셀러인 은행도 어쩌질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집일수 있습니다. 그걸 바이어에게 떠 넘기려걸 보면 원글님이 알지 못하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원글님이 여기에 말씀하시는것만 가지고는 그집을 사지 못할만한 이유가 없고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입자와 관련해서는 바이어와는 관계가 없고 셀러가 모든걸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다른 린들이 걸려있는지도 알아보시고 그 모든걸 셀러인 은행이 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집에 대해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추진을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Nothing 72.***.13.59

      세입자문제는 셀러에게 어떻게 되는지 상의하셔야 됩니다.
      세입자가 맺은 리스계약은 셀러와 맺은 것입니다. (아마 현재 은행이 셀러이니 전주인과
      맺은 계약일 지도 모릅니다.)
      글을 보면, 리스계약을 하실 마음은 없으신 것 같은데,, 세입자 내보내는 것에 걱정을 하시니까요.

      바이어가 어찌하는 것이 아니고, 셀러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바이어에게 떠 넘길 것인지..
      리스계약은 은행(현셀러)과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셀러와 되어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세입자를 내보낼 생각이시라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칸팅전시라도 걸어놓으셔야 될 겁니다.

    • 포기 75.***.224.218

      법이 어찌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일단 세입자가 있으면 내보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한 세입자가 지금은 이사가겠다고 해서 집 샀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안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구요. 원글님이 들어가서 살 집이라면 그 집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