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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뉴멕시코 주에 살다가 한국에 있다가 얼마 전 위스콘신 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뉴멕시코에 있을 때 타던 차 등록이 2019년 8월에 끝나는데, renewal을 못했어요. 그래서 mvd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보니 지금 이 차량이 suspended 된 것 같아요..
지금 위스콘신 주로 와서 운전면허증을 이쪽 주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위스콘신 주 mvd 가서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요? 아님 뉴멕시코 mvd랑 컨택을 먼저 해서 그쪽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쪽 주 mvd를 가야 하나요?
아, 머리가 복잡하네요.. 차가 suspended 된 경우 페널티만 내면 다시 등록할 수 있는 건지, 다른 페널티는 또 없는지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 혹시 운전면허증이 정지되는 경우까지 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미국에선 뭐든지 철저히 해야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