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시 택스 감면?

  • #306002
    h 71.***.182.165 2453

    올해안에 차를 구매하면 세일즈 택스를 감면해준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좀 가르쳐주세요.

    감사합니다.

    • TESS 70.***.73.8

      5만불미만의 새차를 구입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 h 71.***.182.165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12 129.***.205.165

      49500불 넘어가도 49500불까지는 텍스 디덕션됩니다.
      소득이 13만불이하가 되어야하고 조인트파일링의 경우 그 배인 26만불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 ㅎㅎㅎ 64.***.0.29

      세일즈 텍스 전부를 감면해주는것이 아니라 텍스 낸 만큼의 소득을 감면해 주는거 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연봉 10만불에 자동차 텍스를 2000불 냈으면 연봉 9만 8천불에 대한 텍스를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0~ 25정도텍스 감면을한다면 400~500불정도 리턴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Nothing 72.***.5.150

      새차 구매에 대한 텍스 크레딧은 above the line deduction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irs에서 아이테마이즈 하지 않아도 디덕션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는 안했습니다만, 정황상,, 따라서 ㅎㅎㅎ님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약 3만불의 새차를 구매하셨다면 약 4-5백불의 캐쉬가 세이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