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구입

  • #304706
    미시가미 99.***.161.85 2330

    작년에 현금으로 작은 차를 구입을 했는데요 혹시 그것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혹시 해야한다면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 TESS 209.***.66.66

      itemized deduction을 하시는 경우라면 (보통은 mortgage가 있으신 경우) 차를 사셨을 경우 tax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보고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