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차구입, 아이 놀이방 (짐보리 등) Reply 2006-02-2110:51:06 #293324 텍스보고 149.***.47.79 2497 차구입이나 아이 놀이방 (짐보리 등)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Harry 192.***.227.243 2006-02-2111:29:53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에 말씀하신 비용들은 세금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차구입의 경우 낸 세금으로 State Local Tax 공제를 받으면 일반 공제 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놀이방의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부부 맞벌이를 하신다면 데이케어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더 자세한 건 회계사에게 확인하심이… Reply 머구리 68.***.255.199 2006-02-2118:46:21 차량구입비용은 사업 주체자의 세금보고의 경우 가능합니다. 아이 놀이방 비용은 H1(본인), H4(배우자)의 경우는 않되고, 배우자 및 본인이 모두 H1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직업이 있을 경우도 가능합니다. –mergury@hanmir.com Reply 동부 138.***.114.2 2006-02-2119:11:32 놀이방은 다음 설명서도 참고하세요… http://www.irs.gov/pub/irs-pdf/i2441.pdf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