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의 영향을 받은 제품이라면 수입관세는 없을 겁니다.
사업 형태는 정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으로 하실지 LLC 혹은 Corporate 으로 하실지 정하셔서 해당 주의 기준에 맞추어서 회사설립혹은 영업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Sales tax 가 있는 주라면 Seller’s permit 류의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외에 주/카운티/시 정부에 필요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면 회사등록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