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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월세 낸 것, 세금 공제(income tax return시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들은 기억이 나서 여쭤봅니다.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매달 현금으로 방 렌트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요? 만일 된다고 해도 수표지급이 아니라, 현금이라 증명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한 집 살면서 회사 일 하듯이 무슨 영수증이냐면서, 영수증도 안 적어주면서, 수표는 절대 안 받아요.
수표로 주면 저도 편하겠는데, 그 룸메이트(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수표로 받으면 자기 소득으로 추적되어서 소득 신고시에 세금 낼 지도 모른다고 반드시 현금으로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은 연 3만불 미만 소득자로 등록(?)하면 정부에서 집세를 일정부분 대신 내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