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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09:54:58 #291059세금 167.***.250.80 2669
집을 살 경우 나중에 세금보고 할떄 어떤 점이 유리한가여?,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어떤항목에 대해 감면이나 환급을 받을수 있씁니까?
너무 초보적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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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man 134.***.217.74 2005-03-2210:24:18
only interest and property tax can de deducted from your annual income. If you buy point, it also can be de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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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64.***.97.211 2005-03-2210:44:08
If your income is 30000. INTEREST part of your mortgage payment and point plus the property tax you paid is 7000. Your tax is calculated upon 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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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67.***.250.80 2005-03-2210:53:36
이자와 propert tax 에 대해 deduction 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제 income하고 상관이잇나여? 바보같지만 아직 잘 이해가 안되어서… 만약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식으로 deduction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수없을까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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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67.***.250.80 2005-03-2210:55:31
그리고 이자와 세금에 관해 deduction 하는 어떤공식이라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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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70.***.50.120 2005-03-2211:28:34
예를 들어, 다른거 제외하고 세금이랑 이자에대해서만 이야기드리면
2005년 taxable income : $70,000 (다른것 제하고)
2005년 mortgage interest : $10,000
2005년 property tax : $5,000 일때,
님은 $55,000 ($70,000-$10,000-$5,000)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mortgage 이자랑, property tax가 없으면 $70,000에 대해서 세금내겠지요. -
세금 167.***.250.80 2005-03-2211:58:40
여기서 모기지 이자 만불은 일년동안 제가 낸 총이자를 말씀하신건가여?
그럼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이면 좀더 세금보고시 유리한건가여? 왜냐면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만 했을때 제가 내는 이자율이 일년에 이만불이 좀넘거든여…
참그리고 라인어브 크레딧으로 나가는 이차융자역시 위 사항에 포함되는지여?
그리고 세금보고시 퍼스타임 홈바이어에 대한 디덕터블도 있다는데 그것은 먼지여?
그렇다면 제 연봉이 8만이라 했을때 위세가지 1차융자에 대한 이자온리, 2차 융자 라인어브크레딧, 세금 합친걸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는건가여?
죄송합니다.. -
j 208.***.75.2 2005-03-2213:04:11
first-time home buyer 에 대한 deductable 은 못 들어봤고요.
나머지는 다 yes입니다.
그런데 interest-only mortgage로 이자를 많이 내서 deduct를 더 많이 받는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자기돈이 이자로 나가니까요. 연봉 8만이라면, married filing jointly 일 경우, marginal income tax rate이 25% 니까, mortgage interest rate 이 6%라고 가정하면, 실세로는 (after-tax로 환산하면) 4.5%의 이자만 내는 셈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자면 standard deduction 만큼은 빼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나쁘게 나오지만…) 실질 이자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돈 나가는 거죠. -
텍스 167.***.250.80 2005-03-2215:06:33
위에 설명하신 내용의 환산공식등이 따로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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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64.***.97.211 2005-03-2311:52:49
There is no formula. It is simple arithmetic. Plus and minus… mostly minuse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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