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Property Tax

  • #303424
    초보 67.***.118.126 2692

    안녕하세요? 처음 집장만을 하려고 하는 초보입니다.
    Property Tax 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11월달에 escrow 마치고 집을 사게된다면,
    2008년도 Property tax 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tax 가 1만불이었다면 12로 나누어서 1월~10월까지는 전주인이 냈어야
    하는 거고 저는 11,12월 2달치만 내면 되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 공대 68.***.35.253

      2008 택스는 내년에 내시게 될 것 같네요. 11월12월 2달치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터에게 물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Quality 67.***.133.200

      Closing 할때 모두 정산 합니다.
      Tax는 물론이고 HOA 등등 정말로 모든것을
      12로 나눠서 남은 달만 내면됩니다.
      따라서 closing 하는날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 0000 75.***.4.2

      최근 받은 프라퍼티 택스 고지서에 보니 2008년 7월1일 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의 택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중의 반을 11월 1일 까지 내야 합니다. (나머지 반은 내년 2월 1일까지)
      전주인이 이미 저와 같은 고지서를 받았을테고 11월 1일까지 앞의 반을 낼테니 7,8,9,10,11,12월에 해당하는 6개월치를 내는 셈이죠.
      그 집은 에스크로 끝나는 순간부터 님의 집이 되므로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에스크로 끝났을 경우 남은 15일치와 1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전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에스크로에서 계산하여 해주더군요.
      나중에 에스크로 끝나면 나머지 반(내년1-6월 까지의 프라퍼티 택스)을 잊지말고 2월 1일까지 내야 합니다. 전주인 이름 앞으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집 팔렸다고 새주인에게 고지서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본인이 알아서 금액 알아봐서 세금 내야지 안그럼 추가금이 붙어요. 몰랐다, 고지서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더라구요.
      이상은 엘에이 카운티 였습니다.

    • 1 69.***.42.153

      You should pay part of property tax.(see escrow papers) and adjustment (previous home price – your price) will be paid soon.

    • 원글 67.***.118.126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에스크로시에 1년치를 12로 나누어 제가 집을 사게되는 싯점부터는 제 책임이 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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