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리얼터와의 계약 문제

  • #3588556
    buyer 129.***.109.42 1212

    새로 짓는 집을 사고 있습니다.
    리얼터를 끼고 빌더와 계약을 했는데요, 리얼터가 자기와도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집을 사보는 거라 계약서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처음 계약서가 왔는데, 많은 칸들을 다 비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더 꼼꼼히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부분 인데요,

    11. BROKER’S FEES:

    A. Commission: The parties agree that Broker will receive a commission calculated as follows: (1) 3 %
    of the gross sales price if Client agrees to purchase property in the market area; and (2) if Client
    agrees to lease property in the market area a fee equal to (check only one box):  ___% of one
    month’s rent or  % of all rents to be paid over the term of the lease.

    B. Source of Commission Payment: Broker will seek to obtain payment of the commission specified in
    Paragraph 11A first from the seller, landlord, or their agents. If such persons refuse or fail to
    pay Broker the amount specified, Client will pay Broker the amount specified less any amounts
    Broker receives from such persons.

    B에서 보면, 셀러가 브로커 피를 내지 않으면, 제가 줘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리얼터 계약서에 원래 명시되는 목록인가요? 새 집 빌더라 안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불안해서요.
    그냥 사인해도 괜찮을까요?

    • 지나가다 172.***.191.171

      브로커랑 에이전트랑 법적으로 의미가 살짝 다른데… 보로커라서 저런 조항이 들어간거 같네요. 브로커 스탠다드 조항같군요. 회사소속 아닌가요?

      • buyer 129.***.109.42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큰 회사의 소속의 리얼터에요.
        리얼터에게 그 조항을 물어보니 원래 그런거라고 저한텐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긴했는데,
        리얼터 말이니까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중입니다.
        원래 쓰는 조항인가봐요?

    • 지나가다 172.***.191.171

      보통 셀러가 집팔때 브로커 고용해서 ready willing able buyer 데려오면 저런 커미션 조항 명시하거든요. 바이어가 브로커 조항은 생소하네요. 큰 회사라니.. 회사가 브로커로 계약할때 쓰는 보일러플레이트 같아 보이네요. 빌더한테는 브로커입장이었나 추측이 드네요. 똑같은 폼을 사용했을 것 같네요. 보통 피는 주마다 일장하게 정해져 있어서 (셀러 바이어 각 3%) 더 받아가진 못할겁니다. 저라면 빌더와 컨트랙에 피문제가 어케 써있는지 확실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

      • buyer 129.***.109.42

        정말 감사합니다.
        구글해보니 브로커 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폼을 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빌더 컨트랙을 보니 리얼터 비 3%라고 명시 되어 있어요.
        안심하고 사인해도 되겠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 174.***.142.214

      잠시 미루고 다른 에이전트 알아봐서 그 사람 계약서도 한번 비교해 봐 보시죠.

      • buyer 129.***.109.42

        섹션 B 다 긁어서 구글 해보니까 다른 에이젼트들도 비슷한 폼을 쓰는 것 같아요.
        큰회사들이 쓰는 기본 폼인가봐요.
        리얼터 계약서는 그 리얼터랑 일하기로 거의 확정될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서 달라고 하기가 좀 미안하네요.
        계약도 안할껀데 괜히 기대감 주는 것 같아서요 ㅎㅎ
        계약서 안쓰는 리얼터도 많다던데, 아무래도 큰 회사 소속이라 계약서도 쓰는 가봐요.
        처음이라 서류에 사인한다는것 자체가 걱정되서 질문 올렸는데 관심들 가져주시고, 답변도 달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 23432 24.***.115.205

      혼자 하시면 집 값 3프로는 네고 가능

      • buyer 129.***.109.42

        네고 시도해봤는데요, 빌더들이 다 안된데요 ㅜㅜ

    • 리얼터 24.***.192.219

      바이어 리얼터를 끼고 사면 빌더가 커미션을 줘야 하는데 결국 그만큼 네고가 되지 않으니 그 비용은 고스란히 바이어가 내는 셈이 됩니다. (빌더는 약간의 보너스를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위로 셀러리얼터를 고용해 쓰기 때문에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보다 셀러리얼터 비용은 훨씬 적에 들고 또 바이어리얼터 역할을 겸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커미션 만큼 집을 비싸게 사는 거에요. 그래서 새집을 사는 경우 등 굳이 바이어 리얼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직접 셀러와 네고하고 그 비용을 아끼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바이어 리얼터는 바이어를 위해 집가격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이 비싼 가격을 비싸지 않다고 바이어를 설득해 비싼 값에 집을 사게 해서 돈을 법니다. 너무 믿지 마시길… 그리고 바이어리얼터의 비용은 대부분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는데 들지 이후 집을 사는 절차나 클로징 때에는 대부분 변호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새집을 사는 경우에는 바이어리얼터가 하는 일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집을 살때에는 바이어리얼터 절대 안쓰고 직접 빌더와 네고 했었는데 절차상이나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 바이어변호사를 쓰고 싶으시면 미리 빌더한테 커미션을 내주는지 꼭 확인하세요. 인기지역에서는 안내주는 빌더들 많습니다. 빌더의 마진을 생각하면 3%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 buyer 129.***.109.42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그래도 처음 집 알아볼때 빌더와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들 요즘엔 네고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셀러 마켓이라 그런지 집값도 마구마구 오르고, 리얼터 비 빼주는 대신 업그레이드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던데요 ㅜㅜ
        아예 리얼터비를 따로 책정한다고 그걸 빼서 다른데로 쓸수 없다고.
        거의 3~4 빌더들과 얘기해본 결과 요즘엔 그런가봐요.
        여기저기 서치해보고 가능한줄 알고 물어본건데 안된다길래 그럼 그냥 리얼터 쓴다고 했죠.
        빌더와의 서류에 리얼터비가 집값의 3%로 되어있으니, 빌더가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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