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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집 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래 $100,000 coverage 였는데, $300,000 은 되야 된다고 누가 그래서요?
Liability라는게 예를들어 손님이 우리집에 놀러왔다가 발을 헛딪어서
다쳤다든지, 혹은 잔디 깎다가 날이 튀어서 옆집 사람이 날에 맞았다든지
…등등 좀 일어나기 희박한 사항때 claim이 들어오는 거라던데…
$300,000 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보험 premium 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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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든지, 혹은 잔디 깎다가 날이 튀어서 옆집 사람이 날에 맞았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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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보험 premium 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