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몰기지 재융자했을 때 title insurance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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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insurance 128.***.2.17 2318

    5년전에 refinance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론 회사가
    chapter 11 상태입니다.

    재융자 시에 title insurance company가 A 사에서 B 사로 바뀌었고
    재융자 클로징시에 돈이 B사로 지불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B 사로부터 받은 owner’s title insurance policy가
    없고 처음에 집샀을 때 A 사로부터 받은 owner’s title insurance policy만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요즘 저희 몰기지 회사가 chapter 11에 들어가서 예전 서류를 찾아보니 그렇네요…

    어제 B 사 agent한테 전화를 거니 처음에 집샀을 때 클로징에 관여한
    변호사에게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재융자시에 받은 변호사가 아니고요.

    재융자를해서 title insurance company가 바뀌어도 그 전 회사의
    title insurance policy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B사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단지 클로징 document에
    owner’s title insurance를 위해 B 사로 600불 정도가 지불된 내역만
    있습니다. 제가 서류는 하나도 버리지 않기때문에 확실합니다.

    만약 그때 받은 것이 없어 policy를 B 사로부터 받으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것인지요.

    재융자시에 title insurance company가 바뀌었다면 다시
    owner’s title insurance policy를 받아야하는것인지요.

    지금 몰기지 회사가 Chapter 11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론 회사가 합병된다는 말은 없고 그대로 payment을 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채권단을 형성해서 론 회사를 상대로 sue를 한다고합니다.
    제게도 claim form이 왔는데 론 회사에 전화하니 저의 원금과 에스크로
    피는 보장이 된다면서 할 필요없다고 하네요. 이 말을 믿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몰기지 회사가 파산하면 개인은 별 피해가 없는것인지요.
    얼마 들어있지는 않지만 제게는 큰 돈이라 원금은 보장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claim form을 보낸 곳엔 전화를 해보니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라면서
    legal한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5년동안 바보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다가 일이 닥치니 이렇네요.

    재융자 경험 있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