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 개수

  • #315699
    Hana 68.***.119.181 2260

    예전에 언니가 집을 구매하면서 제 이름을 같이 밑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구입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번에 집을 구입하면서 제 이름을 함께 넣고 싶어 하십니다. 융자는 언니집에만 껴있고 제집은 융자가 끼어있지않고 어머니 집도 융자를 끼지않고 구입하실겁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게 되면 제가 나중에 제 집을 팔때 택스를 많이 내게 되나요? 한국은 한개인가 두개 이상은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은 정확히 잘 몰라서요. 그리고 다른 이유로 해서 복잡하거나 손해보는 분야가 있을수 도 있나요?
    • jjj 221.***.33.217

      소유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고 분할 또는 상속시 권리에 차이가 납니다.
      중개사에게 types of ownership 에 대해 문의하세요.

    • 지나가다 67.***.170.54

      일단 types of ownership은 중개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과 주택판매시의 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본인 살고있는 집이 아닌 경우 세금혜책이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집을 팔때 이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혜택이 없다는 얘깁니다. 미국에서는 본인 살고 있는 집을 팔 경우 250,000불(부부인 경우 500,000불)까지 이익이 생겨도 소득으로 보지않고 세금도 안냅니다.

    • jjj 118.***.176.117

      지나가다님 주마다 다른데요, 캛리주 등에서는 매매나 등기 시 변호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변호사가 관여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은 주택거래를 성사시키는 거간입니다.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에크로스회사 (사실은 이회사가 타이틀컴퍼니입니다)가 deed작성시에 buyer의 요구에 따라서 작성해 줍니다. 이 같은 요구를 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을 알아둬야 겠지요. 그리고 deed가 뭔지, 또는 deed의 법적인 가치나 용도가 뭔지도 알면 좋겠구요.

      주택의 소유권에는 (1) tenancy in common, (2) joint tenancy, (3) tenancy by entirety 있는데 (1)은 소유자 각각의 소유지분(%)가 나눠져 있는 경우이고 (2)(3)은 소유자 각각이 100%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부부간에는 (2)이나 (3)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2)보다 (3)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2)(3) 모두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유산상속에 관한 재판 (probate court)없이 다른 한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즉, survivorship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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