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렌트주었는데… 세금보고

  • #309038
    내힘으로 절세 76.***.70.254 2658

    작년 6월 이후, 살던 집을 렌트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와서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Schedule E를 통해 rent income을 보고할려고 하는데 Sch E Instruction을 보니 Depreciation Expense가 공제 가능하네요… 그래서, Depreciation expense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Sch. E instruction를 보면 Basis를 구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고 하네요… Basis는 제가 집을 샀던 가격으로 하면 되나요? 아님 집 가격 + 집 살때 들어간 부동산 fee + Loan Origination Fee + 집 수리비 등등 모두를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하나요?

    또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렌트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지나가다 69.***.174.107

      집 가격 + 집 살때 들어간 부동산 fee + Loan Origination Fee = basis 입니다. 집 가격은 땅과 건물을 따로 기입해야 합니다. 땅은 depreciate되지 않습니다. 건물은 MM Convention depreciation method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을 고치는 비용은 expense로 처리할수도 있고, capitalized 할수도 있습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가까운 회계사를 찾아가세요. depreciation expense를 Excel로 스케줄을 만들려면 혼자서 시간을 많이 내서 공부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동안 빠짐없이 넣는것도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