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집 다운페이금액 이체시 This topic has [6]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ㅇㅇ. Now Editing “집 다운페이금액 이체시”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집 사기위한 다운페이금액 때문인데요. 제가 비지니스를 하는데 그간 비지니스 세이빙스 계좌에 모아놓은 돈을 개인 계좌로 조금씩 분할이체해놓으려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집다운페이 금액을 개인계좌에서 보내야 집 융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cpa말로는 개인계좌에 이체하게 될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니 내년세금보고할때 인컴텍스로 내야한다하더라구요. 비지니스계좌에서 personal withdrawal이라서요. 하지만 이 금액은 제가 그간 비지니스하면서 모은돈으로 비지니스텍스 보고후 personal income tax로 다 냈었는데 또 세금을 내게 되는건데 뭔가 부당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맞나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