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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주권도 받고 직장생활도 시작해서.. 집 구입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어머니께서 본인 명의의 조그만 점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처분해서 저 집 사는것에 보태주시려고 하는데.. 제 명의로 바꾸고 매매해서 돈을 가져오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어머니 명의로 매매하고 돈을 저에게 증여하는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의 경우 이것에 대한 세금은 미국에 또 내야하나요? 그리고, 보통 여행시 만불이상 가져오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보다 큰 금액의 경우에 특별히 신고해야 하나고 그리고 그 절차도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