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시 필요한 다운페이는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한가요?

  • #314743
    vd 63.***.193.4 3421

    한국에서 받을 돈이 조금 있는데, 5만불정도가 되는데요.. 

    동생이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가까이 있어서 동생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동생이 첵을 써서 다운페이를 낸다고 가정했을때,,, 이는 가능한 일인지요?
    뭐 2달 은행에 넣고 본인돈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렌트가 만료가 되기전에 사려고 하니까…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생각해본 건데요…
    사실,,, 불법이라기 보단 편법인건가요…ㅡㅡ;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비슷한 방법으로 다운페이 해보신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 65.***.145.167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그냥 은행에서 안받아줍니다.

      집 명의자 분이 내시는 돈 (명의자 분의 계좌에서 나가는 돈)만 받아요.
      그렇게 쓰시고 싶으시면, 동생분이 gift 처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동생분이 미국에 계시면 gift 세금도 내셔야 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동생의 싸인이 들어간 gift 증명 서류 (은행에서 줍니다.)와 동생의 뱅크 statement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받을 돈이 오백만불 넘지 않으면, gift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 173.***.15.239

      2012년 기준으로 년 13000 불까지 가족 친지 에게 주는 어떤 형태의 금전적인 혜택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이상은 당연히 세금이 있고요.

      지나가다 님이 말씀하신 오백만불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 돈이 아니라 라이프캡입니다.

    • 지나가다 76.***.87.125

      13000불 넘는 금액이 500만불 넘지 않으면 세금을 안냅니다. 500만불 넘으면 세율이 35%

      http://www.smartmoney.com/taxes/income/when-to-file-gift-tax-forms-9555/

      위 사이트 참고하세요. 가장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Me Too 136.***.1.104

        지나가다 님의 말씀처럼 라이프타임 리밋이 5백만불이지만 한 해에 한 사람에게 13000불 넘는 금액을 주면 기프트텍스 내는 거 아닌가요? 13000불을 수천명에게 줘서 5백만불을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지만 같은 사람에게 일년에 1300불 넘게는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192.***.14.2

      13000불 넘지않으면 IRS에 report할 필요도 없고 아무 증명이 필요없다는 거죠. 그리고 13000불을 넘으면 tax보고시에 IRS에 리포트를 해야하고 , life cap 인 5M 이 되지않으면 실질적으로 세금은 내지 않는다는 거죠. 13000불을 넘으면 IRS에 리포트할 의무가 생기는 taxable gift이지만 실제적으로 tax는 0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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