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후 homeowner’s property tax exemption letter

  • #3402942
    DHL 180.***.106.190 726

    몇 달 전에 집을 구입했는데요, PHONG LA, ASSESSOR 한테서 메일이 왔는데, 해석이 안되네요. ㅡㅜ

    If eligible, sign and file this form with the Assessor on or before February 15 or on or before the 30th day following the date of notice of supplemental assessment, whichever comes first.

    여기에서 “the date of notice of supplemental assessment” 이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미국에서 집을 구매한 건데 그럼 저는 내년 2/15 이전에만 filing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영어 때문에 자괴감이 드네요. ㅡㅜ

    • fdf 165.***.32.76

      (한번에 assessment가 마무리 되는경우엔) 2/15 일 전이나 추가로 assessment가 발생할 경우 그 노티스 이후로 30일 이내에 싸인후 제출하라. 둘중에 빨리오는 날짜가 우선한다.

    • 대충 66.***.128.118

      대충 내용보니 카운티에서 집 밸류를 assessment한 내용을 보내준거네요. 이에 근거해서 real estate tax를 부과합니다. 받으신 편지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싸인해서 보내시면 되요. 노티스 받은 날에서부터 다음달 30일까지나 내년 2/15일까지.. 1월에 노티스를 받으시면 다음달 30일이 아니라 2/15가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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