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주 주택의 경우 인컴텍스 신고시 공제 없습니다. 단, 집을 팔 때 케피탈 게인텍스를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 거주시, 주거주주택은 이미 많은 부분을 공제받고 캐피탈 게인텍스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필요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단기 거주하고 갑자기 집을 파는 경우 (2년 이하)이거나, 집같이 많이 올라간 경우 (싱글25만불이상, 부부 50만불이상), 케피탈게인텍스를 내야하는데, 이경우 수리비는 비용으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