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후 집수리 비용도 택스 공제 되나요?

  • #313560
    미시가미 99.***.128.26 4165
    작년에 집을 사고 집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는 분이 택스 공제가 된다고 하드라고요.

    창문 3개 사고, 드라이브웨이 깔고, 이래저래 들어간게 정말 많거든요.

    가능 한가요?
    • .. 76.***.139.33

      공제 안되요.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겠지만…

    • t 74.***.35.242

      일반적으로는 윗분말대로 공제가 안되지만 창문을 사셨다니까..
      창문중에 Energy Star라고 어떤조건을 만족하는 창문이 있는데, 이경우 Residential Energy Credit이란것을 신청 가능합니다.
      창문 사신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떤것인지.

    • Mohegan 20.***.64.141

      님이 집을 개인사무실로 이용했을 경우도 (약간) 공제됩니다. 그런데 그런 영수증은 모두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기 전 집을 이사한다던가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를 대비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152.***.61.58

      개인거주 주택의 경우 인컴텍스 신고시 공제 없습니다. 단, 집을 팔 때 케피탈 게인텍스를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이상 거주시, 주거주주택은 이미 많은 부분을 공제받고 캐피탈 게인텍스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필요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단기 거주하고 갑자기 집을 파는 경우 (2년 이하)이거나, 집같이 많이 올라간 경우 (싱글25만불이상, 부부 50만불이상), 케피탈게인텍스를 내야하는데, 이경우 수리비는 비용으로 계산되어 공제됩니다.

    • m 71.***.160.127

      영수중 무조건 챙겨서 가세요.
      텍스 하시는 분들이 어떤 품목이 공제 되는지 알아서 구별해 넣어 줍니다.
      저도 집 사고 산 물품들 보여줬는데 200불 가까이 공제 되어 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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