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후 재산세 납부

  • #3806725
    재산세 209.***.87.20 1577

    집 구매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아직 집명의(?)가 제 이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월 전에 납부를 해야해서요.

    전주인 이름으로 된 재산세를 제가 그냥 납부해야하나요?

    • 11 172.***.232.205

      escrow에 7월분까지 반영되서 deduction 받았거나 뭐가 하지 않았나요? 그런경우면 내면 될것같은데 아니면 몰겠네요.

    • 174.***.98.237

      언제 클로징 했나요? 보통 올해 구매했다면 내년은 되어야 세금 청구서가 날라올텐데요. 재산세 보다 명의변경 안된게 더 문제인듯 합니다.

    • 재산세 209.***.87.20

      6월에 클로징을 해서 3-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클로징할때 올햐 재산세를 받긴했습니다. 그 받은 돈을 제가 전주인 이름으로 된 명세서로 돈을 페이해도 괜찮은건지 해서요.

    • 174.***.98.237

      전주인에게 받은 돈은 올해 1월1일부터 클로징 날짜까지의 세금입니다. 2023년 분의 재산세는 내년초에 청구됩니다. 그때 내면됩니다. 모기지 에스크로 계좌에서 재산세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면, 직접 납부하지 마세요. 그 계좌에서 자동 납부됩니다.

    • JSTA 24.***.26.227

      재산세의 경우 이전 집주인이 이미 낸 경우도 있고 (이런경우 HUD 혹은 closing statement 에 계산되어 나옴), 크로징 하면서 에스크로 회사에서 홀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모기지 은행과 연계해 놓은경우 모기지 은행에서 내주고 매달 모기지 할부금에 더해서 빌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뭏든 현재로선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추후 본인 이름으로 빌이 나오면 그때 고민하셔도 됩니다. 집을 사면 집값이 확정되기에 재산세 계산을 위한 basis 가 변동되어 그 차액에 대한 supplement tax 도 나오고 여러가지 빌을 추후 받으실 것 입니다. 그때 내시면 됩니다. 설사 늦게낸다고 해도 벌금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재산세 209.***.87.20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에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고 모기지에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제가 직접 납부하는걸로 했습니다.

      질문은 9월까지 납부해야하는 재산세에 대한것입니다. 9월 납부해야하는 2차분은 당연히 작년 2022년의 세금인데요. 그 낼돈을 클로징때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하는게 맞는데요. 납부하려고 하는데..빌이 전주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그 빌에 그냥 제가 pay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름이 제이름으로 바뀌고 내려면 오래걸리고 늦오지면 추가 가산세도 많이 붙더라구요.

      • JSTA 24.***.26.227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으나 이런 질문은 쉽게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평생 집을 사고 파는 경우가 많아야 2-3번 정도 인데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기에 본인의 경험치는 매우 한정적이며, 저희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접하지만 이미 재산세를 내고 난 뒤에 이를 개인텍스 보고를 하면서 보기에 이것역시 한정적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은 카운티 정부에 직접 질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전주인 이름의 빌을 갖고서 님이 내셔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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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209.***.87.20

      네 감사합니다.

    • 리얼터 166.***.54.108

      위 조언들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조언은 위험합니다.

      6월 클로징이고 전 주인이 1-6월분을 새주인(원글)에게 클로징 당시 돈으로 준 상황입니다. 원글님 카운티의 재산세는 9월 납부인가보네요.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보통 9-11월에 2023년도 재산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년 재산세가 아니라 2023년 재산세입니다.

      마감일 전에 카운티에 세금 납부 하셔야 합니다. 세금고지서상 이름이 아직 전주인이라도 새 주인이 내야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안와도 (전 주인에세 갈수도 있음) 내가 내야 합니다. 왜냐면 내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 안내면 일정기간 후 차압들어가서 경매처분됩니다. 세금 1만불 안내면 100만불 집 뺏깁니다. 이런 Tax sale로 넘어가는 집 많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 재산세 209.***.87.20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틀려도 제가 내야겠네요. 조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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