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구매를 위해서 seller와 계약을 하고, 내일 inspection을 하려고 합니다.
Inspection에서 문제점들이 나온다면, seller에게 바로 통보해서 closing 전까지 수리를 요구하거나, 수리비 (credit)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Buyer가 문제점들의 수리비를 청구할때, 수리하는 회사로부터 invoice을 받아서 첨부하나요?
Seller가 문제점들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수리비를 축소해서 지불하려고 하면, option period 전에 계약 취소를 해야 하나요?현재가 seller’s market이라서 여러모로 끌려가는 느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